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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건 좀 해도 너무 한다.

by tirol 2009. 10. 30.
이건 좀 해도 너무 한다.
헌재는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한 결정으로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했으니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면 된다지만, 조정이 불가능하니까 헌재까지 간 것이 아닌가.
쌍방의 합의가 아닌 일방의 의사에에 의해 사기와 강압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해당 혼인 신고는 과정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갖는가?
법원이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면서 혼인신고의 효력은 유효하니 알아서 조정하라고 돌려보낸다면 어떻게 될까?
어차피 강압적으로 혼인 신고를 관철하려고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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